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뉴욕시, 사기업에도 코로나 백신 의무화…“추가 확산 막기 위한 선제타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뉴욕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에 있는 코로나 검사소. /AP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가 민간기업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이날 MSNBC에 출연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라는 새로운 요인이 생겼고, 추운 날씨와 연말 휴가철 모임이라는 변수도 있다”며 “뉴욕시는 코로나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타격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오미크론 변이 뿐만 아니라 여전히 확산 중인 델타 변이가 추운 겨울 날씨와 맞물려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뉴욕시는 경찰과 소방관, 교사 등 공공 부문에서 백신 의무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를 민간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5~11세 어린이도 식당, 공연장, 체육관에 입장하려면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한다. 성인의 경우 지금까지 1회 접종만 하면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27일부터는 기준이 2회 이상으로 바뀐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시 성인의 90%가 최소 1회 이상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 뉴욕시는 이 정도로는 겨울철 확산세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백신 명령과 장려책으로 바이러스를 격퇴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왔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민간 영역에 대한 백신 의무화 조치는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00인 이상 기업들에 대해 백신을 의무화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법원의 중단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오경묵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