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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동거 가족 · 혼밥 · 결혼식 등은 방역 강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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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6일)부터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됐습니다.

새롭게 지켜야 되고, 조심해야 할 게 많은데 김덕현 기자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

사적 모임이 가능한 인원은 종전보다 4명씩 줄었습니다.

수도권은 6명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도 8명까지 가능합니다.

앞으로 4주간 이 조치가 이어지는데 몇 가지 예외도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들은 이 인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