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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금감원 뮤직카우 조사 검토, '고심' 길어지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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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감원, '음원 저작권 플랫폼' 뮤직카우 조사 검토 '장기화'
새 사업 방식…'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증권 해당 여부 관건
"법상 사각지대에 있어…투자자 보호 위해 지침 마련 필요"
뉴시스

[서울=뉴시스]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 광고 모델로 발탁된 가수 윤종신, 선미, 이무진. (사진=뮤직카우 제공).2021.08.02.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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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음원 저작권 플랫폼인 뮤직카우에 대한 조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감독 권한을 실시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쉽사리 조사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어 배경이 주목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기업공시국은 지난달부터 뮤직카우에 대한 감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뮤직카우의 사업적 특성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을 통해 최종적인 감독 승인을 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한 달 가까이 뮤직카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뮤직카우에 대한 조사를 쉽사리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뮤직카우가 새로운 방식의 영업 행위를 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현재 뮤직카우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규제를 받고 있다.

뮤직카우는 저작권료 예측시스템에 따라 미래 저작권료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산정해 작사, 작곡, 편곡자 등 원저작권자에게 자금을 주고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일부를 양도받는다. 이후 뮤직카우는 이를 주식처럼 1주 단위로 분할해 매주 옥션을 통해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공개한다. 투자자들은 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는 공개 음원을 판매해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뮤직카우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사고파는 플랫폼 사업자에 해당한다. 주식시장에서 증권이 거래되는 것과 같이 뮤직카우 옥션과 마켓을 통해 상장, 거래된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편의를 위해 뮤직카우가 고안한 개념이다.

뮤직카우가 공개한 투자백서에 따르면 뮤직카우는 저작재산권을 직접 쪼개 판매하는 대신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저작권의 수익을 받을 권한을 나눠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저작권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은 지분 비율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분되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증권에 해당하는지, 증권이라면 이중 어떤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하위 테스트(Howey Test)'라는 개념을 통해 증권 여부를 판단하지만 국내의 경우 법체계가 달라 고려 사안이 많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위 테스트는 현금 등 화폐를 투자하고 해당 투자를 통해 일정 수익을 거두면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다.

뮤직카우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금감원이 미술품, 한우 등 최근 각광받고 있는 '조각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될 수 있어 고심이 깊어지는 것으로 관측된다. 조각 투자란 명품이나 미술품, 한우 등 다양한 자산을 쪼개 판매하는 구조의 투자 방식을 말한다. 소액으로 쉽게 투자할 수 있어 많은 현금을 갖고 있지 못한 젊은 세대 사이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뮤직카우는 증권업권으로 따지자면 증권사, 거래소, 예탁결제원의 역할을 모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어 법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상 체계 안으로 들여놔야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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