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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백신 못맞은 부모, 아이 문화센터도 막혔다" 혼란의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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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백신 완료 안 하면 아이 문화센터도 못 보내네요. ㅠㅠ”

서울에 거주하는 A씨가 지난 4일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문자를 받고 지역 맘카페에 올린 글이다. A씨는 “질환 때문에 백신을 못 맞았는데, 이번 달 등록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유아·아동은 부모 백신패스가 없으면 수업 참가 불가라고 하더라”며 “어차피 부모는 수업에 들어가지 않는데 왜 적용되는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6일부터 시작된 방역패스 확대가 시민의 일상 곳곳에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유아와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내 문화센터 등에서 논란이 된 ‘부모 방역패스’ 갈등이 대표적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이지만, 내부에 있는 문화센터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곳이 생겨 논란이 벌어졌다. 일부 학부모는 “백화점 한 층 위 문화센터를 가는데 부모 방역패스를 요구하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방역패스 미적용 백화점, 내부 문화센터에선 적용?



중앙일보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작된 6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 출입문에 입장 전 QR체크인을 권하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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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백화점 문화센터가 지난 4일 수강 신청자를 대상으로 발송한 공지 문자에 따르면 6일부터 유아·아동의 경우 PCR 음성 확인서나 백신 접종 완료 증명 등 부모의 방역패스가 있어야 수강이 가능하다. 수강을 위해선 ▶백신 접종 완료자(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 ▶유아·아동의 경우 부모의 방역패스 적용 ▶접종예외자는 의학적 사유 또는 그에 해당하는 증명이나 확인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내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 유아와 부모가 동반하는 경우 대다수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추세였지만, 유아 혼자 수업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문화센터마다 방침이 조금씩 달랐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문화센터 관계자는 “13일부터 유아 동반 수업에서는 부모님 백신 접종 확인서가 필요하다. 유아 혼자 들어가는 수업은 상관없다”고 했다. 반면 서울의 백화점 내 문화센터 관계자는 “유아 혼자 들어가는 수업에도 동일하게 부모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이후 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은 방역패스가 적용 안 되니 문화센터에 데려다주는 부모님에게까지 백신 패스를 강제하는 건 아니라고 안내한다”고 정정했다.



“학원 방역지침 문화센터에 준용”



중앙일보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6일 오후 대전에 위치한 학원에서 대전교육청 관계자들이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12~18세(초 6학년~고 3학년) 청소년에 대해서는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이 예고돼 논란이 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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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관계자는 “평생교육기관에 속하는 문화센터가 학원 시설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학원에 적용되는 방역 지침을 준용해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생활방역팀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아 관련 시설에 데려다주는 부모에 대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수본 지침은 아니지만,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강화된 조처를 할 수 있다”며 “현장 상황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어렵다. 기준이 모호할 경우 유사 업종 지침에 적용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아 관련 시설인 어린이집의 경우 출입자에 대한 방역패스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달 12일 중수본은 어린이집에 외부인이 출입할 경우 백신 접종증명서 또는 48시간 이내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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