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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르포] 임기 말 다 돼서 '차별금지법 필요' 언급한 文…국회 앞에선 매일 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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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9일째 국회 앞 천막 농성

"지긋지긋한 '나중에' '사회적 합의'…연내 제정 촉구"

文 '임기 4년6개월'만에 차별금지법 첫 언급했지만…"표현 모호"

"'명분 만들기' 아니라면, 즉각 국회에 법 제정 요구하라"

아시아경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농성단' 천막. '농성 29일차. 나중에를 끝내자. 차별금지법이 먼저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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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차별금지법, 임기 내내 한 마디 없다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에 분명히 요구해 달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농성단' 천막이 있다. 지난달 8일부터 시작된 천막 농성은 6일, 29일째를 맞았다. 16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 회원들은 약 한 달간 돌아가면서 이 천막을 지켜왔다.

이날 정오께 찾은 국회 앞에는 인권교육센터 '들'의 배경내 활동가가 피켓을 들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배 활동가는 "차별금지법이 처음 국회에 제안된 지 14년이 지났다. 국민적 요구도 굉장히 높은데, 21대 국회에서 이것도 못 만들어서 되겠나 싶어서 나왔다"라며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빨리 심의하고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심의 과정에서 논의해야지, 심의 자체를 이렇게 보류해 놓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장애·나이·인종·학력·성적지향·성별 정체성 등의 항목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최초 발의한 이후 14년간 발의와 폐기가 반복돼 왔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6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제정법안이 발의돼 있다.

장 의원의 법안은 지난 6월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자동 회부됐으나, 법사위는 지난달 9일 전체회의에서 심사기한을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29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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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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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인권위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이라는 에두른 표현을 썼지만, 차별금지법 등 새로운 인권 규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됐다.

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이번이 거의 유일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 대선 당시 차별금지법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으나, 2017년 대선 땐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돌연 공약을 거둬들였다. 임기 중에도 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길 꺼렸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계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청와대에서 열린 개신교계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교회의 우려를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시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반대 민원을 흔쾌히 응대한 문 대통령의 처사에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주의의 인권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는 입장에 같이 한다는 선언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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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오께 국회 정문 앞에서 배경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가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사진=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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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보니, 임기를 3개월여 앞둔 시점이 돼서야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한 문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취임 후 4년6개월동안 뭘 하다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차별금지법을 띄우느냐는 지적이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지난달 26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선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 고 말하고 다니는데, 문 대통령은 이제서야 차별금지법을 띄우는 더블플레이는 대체 뭔가"라면서 "차별금지법이 버리긴 아깝고 실제 추진하기는 싫은 '계륵' 같은 거냐"라고 비판했다.

배 활동가는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알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있는데, (문 대통령이) '차별에 관한 기본법'이라는 불명확한 명칭으로 언급을 했다. 그래서 법 제정을 서두르라는 신호를 국회에 보낸 것인지 뭔지, 모호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며 "임기 중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라는 명분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주문하라"고 촉구했다.

장예정 차제연 공동집행위원장도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에둘러 말씀하시는 것에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동성애에 반대한다'던 발언에 대한 사과도 임기 내내 없다가 지금 와서 생색내기처럼 (차별금지법을) 말씀하시기엔 많이 늦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6개월은 긴 시간이고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하셨다. 국회가 책임지고 힘쓴다면 6개월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도 남을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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