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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박근혜 행적 조사방해 의혹' 공무원…2심도 "정직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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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세월호 당일 朴 행적 조사방해 의혹
해수부 소속 공무원 징계 불복 소송
法 "비위 특정 안되고 징계시효 지나"
뉴시스

[목포=뉴시스]변재훈 기자 = 세월호 7주기인 지난 4월16일 오후 전남 목포시 달동 목포신항만에 거치된 선체를 희생자 유족들이 둘러보고 있다. 2021.04.16.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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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방해한 의혹으로 정직 처분을 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정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는 A씨가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해수부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업무방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야기되자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2015년 10월 해수부 실무자에게 특조위가 사고 당일 VIP 행적 등을 조사 안건으로 채택하지 못 하도록 한 의혹을 받았다. 해수부는 특조위 조사방해 문건을 확보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2018년 3월 A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있다고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연령, 혐의 관련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제기는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후 해수부는 2019년 6월 'A씨가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고 국민적 의혹 및 지탄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또 해수부는 법원이 2019년 6월25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며 'A씨가 특조위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하는 데 관여했다'고 한 판단 내용을 징계사유에 덧붙였다.

중앙징계위원회는 같은해 10월 A씨의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정직 1개월을 의결했고, 이에 해수부는 같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상부 지시사항 이행 등 직무에 충실히 하고자 했던 것으로 윤 전 차관 범죄사실에 의해 범행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3년의 징계시효도 도과했다"고 정직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비위행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징계시효도 도과했다며 정직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차관 등의 재판 결과 '관여'했다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막연해 구체적인 비위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조위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 처분결과 통보는 2018년 3월에 이뤄졌으므로 당초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진 2019년 6월 당시 3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했음이 분명하다"고 봤다.

항소심 역시 1심의 판결 이유와 같다며 A씨의 정직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A씨가 언제, 어떤 행위를 통해 윤 전 차관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행위에 관여했단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A씨는 자신의 정확한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A씨 측의 '징계사유 불특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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