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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인도군, 민간인 14명 무차별 사살…“면책특권 폐지하라” 여론 들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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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인도 군병력이 6일 민간인 14명 사살 이후 폭동에 대비하며 경비를 서고 있다. 몽(나갈랜드)/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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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북동부 지역에서 무장 군병력이 민간인 14명을 무차별 사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접경지역 무장 군병력에 면책권을 부여한 특별법의 폐해라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인도군 보안 병력이 최근 북동부 미얀마 접경지역인 나갈랜드에서 매복해 있다가 픽업트럭을 타고 가던 광산 노동자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6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고 <워싱턴포스트>가 6일 보도했다. 경찰 조사결과, 군 보안 병력은 이들 노동자를 반군들로 잘못 알고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격을 듣고 몰려든 주민들은 시체를 수습하다 군의 만행에 격분해 군 차량 3대를 불 질렀다. 이에 군이 다시 발포해 민간이 7명이 숨졌다. 목격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보안 병력이 “무차별적으로” 총을 쐈다고 증언했다. 폭력 사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6일엔 희생자 가족 등 700여명이 몰려와 주변 군건물 시설에 불을 놓았고, 군은 다시 발포로 맞섰다. 또 한 명이 숨졌고 여섯 명이 총상을 입었다.

사태가 확산하자, 아미트 샤흐 내무장관은 폭력 사태에 유감을 표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약속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그는 조사가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성명을 내어 “반군의 가능한 이동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가 있었다고 보안병력의 오인사격을 변호하면서도 “불행한 인명피해의 원인을 최고 수준에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현지에선 이번 사태의 배후로 ‘군병력(특별권한) 법’을 지목하고 있다. 인도 북동부 접경지역과 북부 카슈미르 지역에서 시행되는 이 특별법은 군병력에 사람들을 수색·체포·구속할 수 있는 광범한 권한을 부여한다. 군 병력은 정부가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한 형사소추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인권활동가들은 이 법이 군병력의 폭력과 강간 등 온갖 만행을 묵인해주는 수단이 됐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휴먼라이트왓치(HRW)는 이 법을 “국가 폭력의 도구”라고 불렀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나갈랜드 지방정부의 네이피우 리오 수석장관과 인근 지역 메그할라야 지방정부의 콘라드 상마 수석장관은 이 특별법의 폐지를 요구했다.

티베트-버마계인 나가족의 거주지역인 이곳 접경지역에선 인도의 지배를 거부하며 독립을 요구하는 반군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인도 정부는 이들과 평화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자치 및 독립의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 ‘나가 호호’의 케이 엘루 응당 사무총장은 이번 참사에 대해 특별법이 군병력에 면책특권을 주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인도 정부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적이 없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나”고 반문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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