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뇌물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심사 출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11분경 모습을 드러낸 윤 전 서장은 ‘개발업자 등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는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또는 다음날 오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는 지난 3일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가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태국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지만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윤 전 서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해당 사건을 의도적으로 무마했다는 의혹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됐다.

이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수사지휘권을 발동, 검찰이 해당 사건 재수사에 들어간 바 있다.

이미호 기자(best222@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