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오전 10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윤 전 서장은 청탁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윤]
오전 10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윤 전 서장은 청탁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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