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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원 조치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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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조치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습니다.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개정 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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