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인천 흉기난동 후폭풍…"경찰관 책임감면, 권한 남용 우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7일 오전 경찰개혁네트워크 기자회견

"포괄적 규정으로 물리력 남용 가능"

"대안 없이 면죄부 될 수도…논의 필요"

경직법 개정안, 9일 본회의 처리 예정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찰관이 현장 대응을 하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책임감면’ 조항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신설 중단을 촉구했다. 현재 추진되는 개정안은 충분한 논의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경찰권 남용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이데일리

박정은(왼쪽 세번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 주최로 진행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법사위 처리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7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0개 시민단체가 모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권한 남용 소지에 대한 어떤 대안도 없는 포괄적 규정으로 경찰의 부당한 물리력 행사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형사책임감면’ 조항 신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경직법)은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등 경찰의 현장 부실대응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이후, 지난달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경직법 개정안은 감면대상인 직무범위와 피해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경찰이 물리력을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어진다면 집회·시위 등 영역까지 어떤 피해가 발생해도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은 부실 대응에 대해 마치 ‘형사책임감면’ 조항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듯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회와 경찰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있는데 졸속 처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물리력을 사용하기 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며 “신고된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 훈련, 인력충원과 조직 차원의 업무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