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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봉현 접대 의혹' 술값 공방…"536만원 맞아" vs "실 지불액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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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봉현에 술접대 향응 제공받은 혐의
재판부 변동에 갱신…재차 무죄 주장
영수증 536만원 지급 두고 법정 공방
술자리 추가참석자 두고도 공방 벌여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0월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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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 등의 공판에서 영수증에 기재된 536만원이 실제 지급 된 건지, 할인 가능성은 없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7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 검사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 10월 1차 공판이 진행된 후 담당 판사의 사정으로 재판부가 변동된 후 열리는 첫 재판이다. 이에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 측은 기존 주장과 마찬가지로 술자리 참석은 인정하지만 향응 금액이 1인 100만원을 넘기지 않아 무죄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 당시 술자리 영수증 536만원이 실제 지급됐는지를 두고 검찰과 나 검사, 이 변호사 간 공방이 펼쳐졌다. 첫 공판 증인으로 나온 마담 A씨는 '평소 몇십만원은 할인해주기도 했다',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 536만원이고 할인을 했다는 증거자료가 없어 536만원이 맞다"며 "당일 지급 수표는 없지만 영수증 금액이 지급됐다고 보고 영수증만으로 입증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변호사 측은 "A씨는 수사기관부터 지난 법정까지 할인이 관행이라고 일관되게 얘기했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봐도 상당수 손님들에게 술값을 할인한 대화들이 나온다"며 "실제 얼마가 지급됐는지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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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술접대 의혹 A검사가 지난 10월5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0.05. (공동취재사진) 2021.10.0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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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당시 술자리에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참석한 지를 두고 또다시 양측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 측은 이 자리에 김 전 행정관과 이 전 부사장도 참석했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해 안분하면 향응 금액이 1회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은 유흥업소를 찾은 사실은 확인되지만 다른 호실에 머무르며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김 전 행정관은 사건 당일 유흥업소에 온 것이 명확하지 않으며 술자리에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박 판사는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을 법정에 불러 이같은 쟁점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 사건 3차 공판은 내년 2월2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날 이 전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술자리 총비용을 536만원이라고 조사했고, 당시 자리에 동석한 나 검사와 이 변호사, 김 전 회장의 향응 금액이 1회 100만원을 넘어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라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검찰은 함께 접대 자리에 있던 다른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당일 밤 11시께 먼저 귀가해 당시의 향응수수 금액이 동석한 인원수 5명 각 96만원이라고 판단하고 1회 100만원 미만이라며 불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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