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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동연 모교 은사 “더는 사과하지 말라” 당부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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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조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2021. 11. 3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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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체구의 여학생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학교생활을 모범적으로, 능동적으로 했다. 인성, 학업, 교우관계, 무엇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아이였다.”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모교 A 교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잠 못 이루게 하는 졸업생 J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조 전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큰 감동과 울림을 주는 글”이라며 6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혼외자 논란으로 직을 내려놓은 조동연 전 위원장은 “성폭행으로 인한 원치 않은 임신이었다”라며 “성폭행 가해자가 누군지 알고 있으며, 증거가 있고, 이 모든 것은 자녀의 동의를 받아 공개한 것”이라고 추가적으로 밝혔다.

A 교사는 조 전 위원장을 회상하며 “모든 교사가 그를 아꼈고,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길 응원했다. 그녀는 본래 서울의 명문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은사의 조언으로 육군사관학교로 진로를 바꾸었다. 그녀의 가정 형편상 일반 대학을 다니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으니, 학비 문제도 해결되고 직업도 보장되는 사관학교에 진학할 것을 은사가 권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정치적 경력이 전무한 조동연을 영입한 특정 정당을 비판하고, 그 자리를 수락하여 난도질 당하는 신세가 된 조동연을 어리석다 말하지만, 나는 그녀가 왜 낯선 정치판에 발을 디디려 했는지, 그 순수한 선의를 100퍼센트 아니 200퍼센트 믿는다”라고 옹호했다.

A 교사는 “그녀는 중학교를 일곱 번이나 옮겨 다녀야 했던 자신 같은 청소년들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었을 것이다. 따뜻한 은사들을 만난 덕분에 개인의 호의에 기대어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자신과 달리, 우리 국가가, 사회 시스템 자체가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의 토대를 제공해 주도록 무언가 기여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나와 페친(페이스북 친구) 관계인 일부 지식인들이 전 남편과 강용석의 주장에 기대어 조동연을 함부로 재단하고 충고하는 것을 보며, 깊은 슬픔과 비애를 느꼈다”라고 토로했다.

A 교사는 “너는 조동연에 대해 그리 함부로 말해도 좋을만한 도덕적인 삶을 살았는가? 나는 그렇지 못하다. 나는 나 자신보다 조동연을 훨씬 더 믿는다”라며 “우리는, 나는, 당신을 믿고 응원한다. 사생활이 들추어진 것으로 인해 그대에게 실망한 것 없으니 더 이상 ‘많은 분을 실망시켰다’며 사과하지 말라. 우리는 이전 어느 때보다 더 조동연을 좋아하고 지지하게 되었다”라고 응원했다.
서울신문

가세연 고발하는 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양태정 변호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법인과 운영자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민주당은 가세연이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동연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며 조 위원장 본인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2021.1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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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증과 같은 폭력” 가세연 고발

양태정 변호사는 “한 개인의 가정사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당사자도 아닌 사람들이 들춰내겠다는 것은 관음증과 같은 폭력과 다를 바 없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동연 전 위원장이 사퇴한 날 가세연 법인과 운영자인 강용석 변호사 및 김세의 전 MBC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가세연은 조동연 위원장에 대한 사생활 폭로 과정에서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검은 선으로 눈만 가린 채 공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자녀 사진까지 공개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에 대해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는 “아이 눈 부위를 검게 가렸기 때문에 엄마 외엔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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