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CGV·콘텐츠 사이트에 장애인 차별 시정명령
법무부가 CJ CGV, iMBC 등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오늘(7일) 제2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총 4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CJ CGV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 관람석을 CGV여의도 컴포트관과 프리미엄관에도 마련하고, 청각장애인도 콘텐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iMBC, SBS콘텐츠허브, KNN 등에는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웹사이트 개선을, 월미테마파크에는 개별적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탑승 거부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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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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