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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엄마 조동연 지켜야 한다" 응원 나선 與지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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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지 못하는 상태서 비판" 사과글도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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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왼쪽)과 조 교수 응원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트위터 캡처
최근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서 자진 사퇴한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와 관련해 친여(親與) 성향의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그를 응원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혼외자 논란에 휩싸였던 조 교수가 "성폭행으로 원치 않던 임신을 했다"고 밝히자 온라인에선 "엄마 조동연을 응원한다"는 글이 잇따랐다.

7일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같은 내용의 게시글과 사진이 연이어 올라왔다.

누리꾼들이 공유한 일러스트를 보면 조 교수로 보이는 여성이 가운데 서 있고 양쪽에서 선 두 사람이 무지개 색 우산을 들고 이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화살을 막는다. 이 그림에는 '용기있는 엄마. 조동연씨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라는 글귀가 적혔다.

또 다른 일러스트를 보면 아이를 등에 업고 걸어가는 엄마의 뒷모습이 담겼다. 이 그림에는 '나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조동연을 응원합니다!'라는 글이 쓰였다.

학교에 안 가겠다는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엄마의 모습이 담긴 그림도 있다. 이 그림에서 조동연이라 적힌 엄마는 피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단체연합이라고 적힌 남녀는 이들을 도울 생각을 하지 않고 "뭘 봐? 그냥 가"라고 말한다.

누리꾼들은 조 교수를 응원하는 그림들을 공유하면서 "다치게 해서, 아프게 해서 미안합니다" "인권위와 여성단체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민주당은 조 교수를 지켜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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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응원 SNS 게시글. 트위터 캡처
친여 성향의 지지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조 교수를 향한 응원글이 쏟아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커뮤니티에 조 교수의 혼외자 논란 당시 사정을 잘 알지 못한채 비판을 했다며 사과글을 올렸다.

조 교수 측 모교 교사가 그를 옹호한 글이 공유되기도 했다. 조 교수 측 법률대리인이자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인 양태정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모교 A교사가 SNS에 올린 '잠 못 이루게 하는 졸업생 J이야기' 글을 공유했다.

A교사는 이 글에 "작은 체구의 여학생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학교생활을 모범적으로, 능동적으로 했다. 인성, 학업, 교우관계, 무엇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아이였다"며 "모든 교사가 그를 아꼈고,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길 응원했다"고 적었다.

그는 "누군가는 정치적 경력이 전무한 조동연을 영입한 특정 정당을 비판하고, 그 자리를 수락하여 난도질당하는 신세가 된 조동연을 어리석다 말하지만, 나는 그녀가 왜 낯선 정치판에 발을 디디려 했는지, 그 순수한 선의를 100퍼센트 아니 200퍼센트 믿는다"며 "그녀는 중학교를 일곱 번이나 옮겨 다녀야 했던 자신 같은 청소년들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었을 것이다. 따뜻한 은사들을 만난 덕분에 개인의 호의에 기대어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자신과 달리, 우리 국가가, 사회 시스템 자체가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의 토대를 제공해 주도록 무언가 기여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글은 이후 삭제됐다.

이 글을 커뮤니티에 공유한 누리꾼들은 "잠시나마 의심했던 자신을 반성한다" "더 아름다운 미래가 조 교수 앞에 펼쳐지길 기도한다" 등의 글로 위로했다.

한편 조 교수는 지난달 30일 군사·우주산업전문가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영입 인재 1호'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하지만 이후 혼외자 의혹이 불거져 지난 3일 사퇴했다.

양 변호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조 전 위원장은 2010년 8월경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폐쇄적인 군 내부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 가족의 병환으로 인해 외부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며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였기에 차마 뱃속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는 없다는 종교적 신념에 홀로 책임 지고 양육 하려는 마음으로 출산을 하게 됐다"고 했다. 또 전날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성폭행 가해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고, 자녀의 동의를 받아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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