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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IRP 가입시 중도해지 불이익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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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설명서 꼼꼼하게 읽고

퇴직급여와 추가납입금 별도 관리 필요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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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A씨는 지난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만을 생각하고 IRP에 가입했다가, 올해 차량 구입을 위해 IRP를 해지하면서 공제액보다 더 큰 금액을 기타소득세로 추징당했다. IRP 가입시 핵심설명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것이 실수였다.

#. 이전 직장에서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한 B씨는 연말정산을 위해 동일한 계좌에 매년 추가납입을 하고 있다. 나중에 긴급한 사정으로 필요한 일부금액을 인출하려 했으나, IRP 계좌는 전액 해지만 가능해 세제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해지할 수 밖에 없었다. 퇴직급여와 추가납입금을 별도의 IRP 계좌로 나누어 관리하지 않은 것이 실수였다.

금융감독원은 7일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금융꿀팁)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전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연말공제 목적으로 자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계좌를 말한다. IRP 계좌에 납입시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13.2~16.5%)을 받을 수 있다. IRP 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하다.

IRP 가입시 교부되는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고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를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등 IRP 가입에 따른 혜택만을 생각하고 덜컥 가입했다가 해지시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IRP를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퇴직급여와 가입자 추가납입금을 하나의 IRP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것 보다는 각각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IRP는 원칙적으로 적립금의 일부 인출이 불가해 (전액)중도해지할 경우 전체 해지금액에 대해 세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 계좌와 추가납입 계좌를 구분·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IRP 계좌를 구분해 관리하게 되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하나의 계좌만 선택적으로 해지가 가능하므로 세제상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미해지 계좌는 연금자산으로 유지 가능하다.

IRP 수수료는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IRP 계좌는 퇴직한 이후 연금수령 종료시점까지 장기간 유지하게 되므로 수수료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수수료가 낮은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계좌개설 전에 금융회사의 수수료율을 비교한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

최근 온라인 IRP 계좌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추가로 살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IRP 계좌에는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스스로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이 납입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납입금의 성격, 가입경로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서다.

만약, IRP에 이미 가입한 경우라면 수수료가 낮은 금융회사로 IRP를 옮길 수 있는 연금 계좌이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만 하다. 다만, 계좌이체시 IRP 계좌에 편입된 예금 등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이율 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계좌이체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마다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상이하므로,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제공이 가능한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한 후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IRP 계좌에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운용하고자 한다면 통합연금포털의 ‘금리 비교공시’를 활용할 수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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