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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양형위, 아동학대치사 형량 '최대 22년 6개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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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아동학대범죄 권고 형량 대폭 상향

죄질 나쁠 경우 : 6년∼10년 → 7년∼15년

'아동학대살해' 권고 형량도 이번에 마련

기본 : 17년∼20년 / 가중 : 20년·무기징역 이상

[앵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하는 범죄의 양형기준을 지금보다 한층 높이기로 했습니다.

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의 경우에도,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권고 형량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양형위원회가 심의한 양형기준 전해주시죠.

[기자]
어제(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하면서 권고 형량 범위를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