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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박범계 "특정사건 유출 문제"에 한동훈 “왜 니편내편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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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돼 문제”라며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수사와 관련 검찰 수사팀을 저격했다. 이에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대놓고 모순적인 행보”라며 즉각 반박했다. 법조계에선 박범계 장관이 ‘유출’을 문제 삼은 부분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규원 검사의 불법 출금 수사에 대한 개입 정황이란 점에서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란 지적도 나온다.

중앙일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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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성윤엔 부들부들, 왜 이리도 니 편 내 편 다른가”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서 MBC의 법규 비웃는 ‘공소장 유출’…“책임 물어야 바뀔 것”이란 기사를 공유하며 수원지검 이성윤 수사외압 사건 수사팀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첫 재판 전과 첫 재판 후(공소장 공개)는 다른 것”이라며 “주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니까 문제”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소위 여론몰이로 수사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며 수사팀을 거듭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이에 대해 중앙일보가 의견을 묻자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이성윤 공소장 보도에는 ‘부들부들’ 떨면서, 정작 수사 중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자에게 줘서 보도되게 한 자기편 신성식, 이규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하고 되려 승진시키고 감싼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범계 장관은 왜 이리도 니편 내편에 따라 다른가”라고 하기도 했다.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녹취록에서 유착 정황이 확인됐다’고 한 KBS 오보 취재원으로 지목된 신성식 수원지검장과 ‘윤중천·박관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언론 유출 의혹 수사 대상인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는 두고 대표 친(親)정권 검사로 손꼽히는 이성윤 서울고검장만 감싼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은 “MBC 등 친정권 매체가 무수히 해 온 ‘친정권 수사들 영장, 공소장, 수사상황 보도’에도 역시 한마디도 못 하고 되려 (논란을) 키워서 정치적 반대자 탄압에 활용한다”며 “박 장관이 이렇게 ‘대놓고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이제 너무 뻔해서 누구나 알거라 생각한다. 법무부 장관은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자리”라고 저격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윤석열 전 총장 관련은 피의사실은 물론 비공개 대상인 감찰 내용까지 언론은 물론 개인 페이스북에 퍼나르면서 조국 전 장관 관련 내용을 공개하면 없는 죄라도 만들겠다는 게 아니냐”며 “제식구 감싸기의 끝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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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소장 공개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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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공소장은 공개재판 전제…하루아침에 없던 죄?”



또 한 검사장은 ‘공소 사실 보도를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보는지’에 관해 묻자 “공소제기는 공개재판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 수십년간 공소제기가 되면 ‘당일’에 법무부가 국회 등에 공소장을 제공해 왔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국회 등에 공소장을 제공해 온 법무부 관계자들, 그걸 받은 국회의원들은 모두 공무상비밀누설죄 범죄를 범한 것인가? 박범계 장관은 과거에 국회의원으로서 공소장 제공 안받았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한 검사장은 “형사처벌은 법률로만 가능한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고 법률이나 판례가 바뀐 것도 아닌데, 추미애 장관 같은 분이 “헌법상 알권리는 ‘조금 늦게 알 권리’”라고 ‘말 같지도 않은 선언’을 하기만 하면 하루아침에 없던 죄가 만들어지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 등 통상 언론에 공개됐던 검찰 공소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초 국회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소장 공개 요구를 거부하면서 관행을 깬 상황을 두고서다. 후임인 박 장관 역시 이성윤 고검장의 공소장 보도에 대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 조사를 지시한 뒤 다시 법무부 훈령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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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수사팀 “중앙지검 고위 간부 공소사실 열람 조사해야”



박 장관은 페이스북 글은 ‘재판에 넘겨진 뒤의 공소(公訴)사실은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수원지검 김학의 수사팀 의견서를 비판하는 MBC 기사에 대해 동의한다는 취지로 글을 쓴 것이다. 검찰은 물론 법조계에서 공수처 수사의 부적절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데 반박하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된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앞서 지난 3일 공수처에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공제 4호)와 관련해 대검 감찰부의 진상 조사 자료부터 확보하라는 의견서를 냈다.

수사팀은 의견서에서 “5월 13일 언론 보도 전인 당일 오전(11시30분 이전)부터 유출된 공소사실 사진이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유포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대검 감찰부의 진상 보고를 요구받고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해 5월 14일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자체 진상조사와 공수처 압수수색 결과 누구도 전날 이 고검장 기소한 뒤 사진과 같은 내용의 형사사법시스템상 공소사실을 열람하거나 유출한 내역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이에 “오히려 공소사실 내용에 대해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성윤 검사장 등이며 당시 서울중앙지검 고위간부 등이 시스템에 접속해 공소사실을 열람했다는 얘기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 대검 감찰부의 6개월간 감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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