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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AI윤석열 선거법 위반?…전문가들 ‘갑론을박’, 선관위 "답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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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씽크로율 완벽하지 않아”…현재 기술은 한계

부풀림 허용하니 반대 vs 챗봇과 비슷해 문제 없다

선관위 "정당에서 질의가 들어오면 검토할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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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6일)6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첫 등장한 ‘AI 윤석열’. 출처: 오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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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바타인 ‘AI윤석열’을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거세다. ‘AI윤석열’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중앙성거대책위원회 출범행사에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너무 닮아 놀라셨냐”라면서 “AI윤석열은 윤 후보가 열어갈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도전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AI윤석열’은 앞으로 윤 후보가 직접 가기 어려운 지역이나 시간대에 유세 차량 스크린에 등장할 예정이다.

실제로 ‘AI윤석열’은 윤 후보의 모습과 음성을 빼닮았다. IT업계는 이를 AI휴먼, 메타휴먼이라 부르는데, 딥러닝 기반 음성 합성·영상 합성·자연어 처리·음성 인식 등을 융합한 실시간 대화형 AI 기술을 쓴다. 딥브레인AI나 마인즈랩 같은 스타트업들이 이 같은 인공인간을 개발해 언론사, 은행 등에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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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




이미 AI이지애, AI김주하 같은 유명인 AI아바타가 방송을 진행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AI윤석열’이 등장하자, 여권 추천 위원이었던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전 상임위원이 “도리도리, 쩍벌 등 본인의 부정적 이미지를 속이기 위한 것”이라며 “가짜 윤석열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정치적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선관위부터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이를 두고 IT 전문가들도 다른 입장을 보인다. 모두 인공인간 기술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AI윤석열’을 못쓰게 해야 하는지, 문제가 없는지 등은 다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데일리의 질의에 “AI윤석열을 이용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지 알 수 없어 당장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당에서 질의가 들어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나와 씽크로율 완벽하지 않아”…현재 기술은 한계

익명을 요구한 서울대 인공지능대학원 교수는 “아직 AI휴먼기술, 메타휴먼 기술은 나와의 씽크로율이 완벽하게 발전하지는 못했다”면서 “AI윤석열이 윤석열 후보의 거짓인지 진짜인지 경계가 애매하다. 딥페이크(deepfake· 생성적 적대 신경망 기술을 사용해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을 원본이 되는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만듦)와 AI의 경계역시 모호하다”고 말했다.

부풀림 허용하니 반대 vs 챗봇과 비슷해 문제없다

전략기술 컨설팅 업체 테크프론티어를 이끌고 있는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는 단점을 가리고 장점을 부풀리는 AI윤석열의 선거운동에 대해 우려했다.

한 대표는 “유럽 연합 집행위가 지난 4월 공개한 ‘유럽 인공지능 법 초안’을 보면 사람, 특히 청소년의 판단을 좌우하는 AI는 허용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면서 “AI윤석열은 단순히 나 대신 강의를 하고 뉴스를 읽는 수준이 아니라 나(윤석열)의 단점은 숨기고 장점을 부각해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데 이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 선관위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 대표적인 기술법 전문가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구 변호사는 “일단 AI윤석열이라고 밝히니 속이는 것은 없다고 본다”면서 “선거법에서도 어떤 조항에 걸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AI휴먼은 인격을 갖는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선거본부 홈페이지에서 챗봇을 운영하는 것과 AI윤석열이 뭐가 다른가? 챗봇의 이름을 AI윤석열이라고 부르는 수준이다. 선거법상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듯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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