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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임신·출산 시 신용대출 한도 늘려줘…연봉 50%, 최대 1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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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결혼이나 장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연봉의 50%, 최대 1억원까지 추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 등은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연 소득을 넘는 신용대출은 내주지 않고 있다. 다만 이렇게 특별한도로 더 받은 대출은 처음부터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도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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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결혼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소득보다 신용대출을 더 내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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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은행연합회 주도로 신용대출 실수요자 예외 허용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예외 인정이 가능한 사유는 ▶결혼 ▶장례·상속세 ▶출산 ▶수술·입원 등이다.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결혼), 장례는 폐쇄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확인서(장례·상속세), 임신확인서(출산), 수술확인서(수술·입원) 등의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출 신청기한은 결혼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례·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은 출산(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 수술·입원은 수술ㆍ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실수요 목적이 인정되면 연 소득의 50%, 최대 1억원의 신용대출 특별한도가 부여된다. 예컨대 연 소득이 6000만원인 A씨의 신용대출 한도는 6000만원이지만, 결혼할 경우 연 소득의 50%인 3000만원을 더 빌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연 소득의 1.5배인 9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별한도로 받은 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만 가능하다. 신용대출에 분할상환을 의무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건전성 개선을 위해 신용대출 등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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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단위 DSR 확대 계획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금융위원회]



DSR 40% 규제도 그대로 적용된다.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DSR 규제는 내년 1월부터는 총 가계대출이 2억원을 초과할 때, 내년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할 때 적용된다. 해당 규제가 적용될 경우 연 소득이 적거나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은행권은 결혼 등의 사유 외에도 긴급한 자금 수요가 인정되면 은행 내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통해 특별 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다만 형평성 문제 등으로 결혼 등 항목과 증빙 방식이 정해진 특정 사유 외에는 특별 한도를 더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최종 조율을 거쳐 내년 1월부터 해당 방안을 시행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은 별도 인력 채용 등의 절차가 필요해 자율적으로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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