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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하나銀 사모펀드, 은행장 봐주나” vs 금감원 “감독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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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시민단체 “함영주 제재해야”

금감원 “내부통제와 불완전판매 책임 달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당시 은행장이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책임론을 놓고 시민단체와 금융감독원장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금감원에서 진행 중인 제재 심의 대상에서 함 부회장이 제외되자 시민단체 측은 ‘봐주기’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금감원 측은 “감독책임 부과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7일 자료를 내고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과 관련한 제재 건은 지난 7월15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처음 상정해 현재 심의 중”이라며 “이 조치안에는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는 이상 손해는 없다’, ‘12개월 조기상환이 확실하다’ 등 투자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대한 제재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왜곡된 사실을 알린 주된 행위자는 실무자급이고 그 감독자는 임원급이어서 함영주 전 행장까지 감독책임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했다.

즉 내부통제 소홀과 불완전 판매 책임에 직위 차이가 있어 불완전 판매에 관한 제재 대상에서 함 부회장이 제외됐단 설명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는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최고위 경영진에게 있지만 개별 사모펀드 출시·판매 책임은 내규상 전결규정과 관련 임직원의 실질 행위를 감안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전날 공동논평을 내고 함 부회장의 사모펀드 제재 대상 제외를 ‘봐주기 제재’라고 규정하고 추가 제재를 촉구했다.

경실련 등 단체는 “함 부회장이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부분의 사모펀드가 판매됐고, 판매기간이 후임 행장보다 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감원이 주범인 함 부회장을 제재대상에서 제외한건 상당히 의문스럽다”며 “봐주기식 면죄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리직 임원이 부하 직원을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건 내부통제 기준 마련 미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법임에도, 금감원은 이를 덮어주고 비호해주는 모양새”라며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함영주 부회장에 제재 사전통지부터 다시 정확히 하고 제재심에서 엄중히 제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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