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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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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2022년 6월까지… 세번째 연장

신용대출·정책서민금융 등 대상

세계일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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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를 겪는 개인채무자를 위해 시행된 원금 상환유예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모든 금융권과 관계 기관이 동참해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적용 시기를 6개월 재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당초 지난해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처음 시행됐다가 6개월 단위로 두 번 연장돼 올해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번에 내년 6월까지 연장되며 세 번째 연장된 셈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박광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상환 유예된 개인채무자의 원금은 9635억원이고, 건수로는 3만6000건 정도”라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 중 가계대출은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 및 사잇돌 대출 등이 해당한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가계 생계비를 뺀 월소득이 금융회사에 매월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하며, 연체 발생 직전부터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시에 적용된다. 하지만 이는 원금상환 유예일 뿐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다. 원금상환 유예를 원하는 채무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단일 및 다중 채무자는 모든 금융권이 협약기관으로 참여 중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을 통해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다. 지난해 2월 이후 월소득이 일정 수준이 이상 줄거나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중 담보 및 보증이 없이 신용대출이 있을 때 가능하다.

장기 연체자에 대해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 적용 시기가 6개월 연장된다. 이를 통해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돼 과잉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로 했다.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월 중에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 채권이 대상이며, 내년 6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매입 채권에 대해선 연체 가산 이자 면제, 상환 요구 등 추심 유보, 채무자의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 상환유예, 채무 감면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캠코 자체 재원으로 최대 2조원의 채권을 매입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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