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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부동산 차명투자 범죄수익 환수...LH 사태는 소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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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소위 통과

LH 사태, 소급적용 불가'위헌 소지 탓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부동산 차명투자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다만 LH사태엔 소급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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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 시민행동, 전국철거민연합 중앙회, 주거와 생존을 위한 사회연합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LH 혁신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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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7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형량 상한이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징역 3년 이하인 범죄 중에서도 수익 환수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도록 했다. 환수 대상 범죄를 별도 규정하던 기존의 ‘열거식’에서 바꿔 사각지대를 줄인 것이다.

개정안은 올해 초 부동산 민심을 악화시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당시 현행법상으로는 LH 직원들의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것이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더라도 LH 사태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해당 조항이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LH 사태에 대한 처벌이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크다. 투기 의혹을 받던 직원들이 줄줄이 풀려난 데다 LH 조직개편안은 여전히 표류 중이고 투기 수익까지 환수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광명·시흥 신도시에 2만8000호의 민간분양주택을 공급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2조 6000억원, 개인 수분양자는 9조원 규모의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참여연대는 민간사업자 개발이익 분석을 위해 광명·시흥 인근 지역의 최근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 토지 매입 금액과 분양 가격을 바탕으로 주택 원가를 분석했다. 이후 이를 근거로 매출액에 해당하는 아파트 분양 예상 금액을 산출했다.

주택공급에 필요한 항목은 토지비·건축비·판매비·부대비·금융비를 나눠 계산했으며 개발이익은 매출액에서 비용을 제외해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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