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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국토위 일부 통과한 ‘대장동방지법’… 업계·시민단체 반발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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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도시개발법 개정안·주택법 개정안 의결

개발업계 “이익률 10% 상한 과도… 민간 참여 줄 것”

시민단체 “몸통 뺀 꼬리 자르기 입법… 추가 의결해야”

세계일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헌승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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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3개 법안 가운데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여전하다. 개발업계에서는 민관합동개발의 민간 이익률을 10%로 제한하는 데 대해 반발하고, 시민단체 등은 개발이익환수법과 공공택지 개발 등 중요한 부분을 빠트린 ‘반쪽짜리 입법’이라고 비판한다.

◆‘대장동 방지법’ 일부 통과에도 계속되는 잡음

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민관합동 개발사업 택지도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능해졌고, 민간 이익률에 대통령령으로 10% 상한을 두게 됐다.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에서 사업자의 개발부담금을 현 20∼25% 수준에서 40∼50%로 높이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은 전날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추가논의를 거치기로 했지만 정기국회가 오는 9일 마무리되는 데다 국토교통위원회도 활동을 마치게 돼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도시개발법상 민간 이익률 10% 상한은 당초 여당이 추진했던 바와 달리 법에는 명기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전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이윤율 상한을 법으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줘서 감사하다”며 “수익률 상한을 10%로 제한하고 다양한 사업 여건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법안 통과가 이뤄졌지만 대장동 방지법을 둘러싼 잡음은 사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통과된 개정안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세계일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 하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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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일괄 상한률 부적절” 반발… 공급 확대 차질 우려도

개발업계에서는 민간의 이윤을 10%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지역·사업마다 조건과 상황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같은 상한률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반발했다. 법안 명기가 아닌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해도 10% 상한 자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수익률 제한으로 민간개발 업자들의 참여가 저조해지며 전체적인 공급에 악영향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5~10년이 걸리는 민관 합동개발 사업에서 수익률이 10%로 제한된다면 참여하려는 민간개발업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개별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이런 식으로 무조건 제한을 두면 민간사업자 참여도 줄고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률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개발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과 표준안을 만들어 개발이익이 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선 “반쪽짜리 입법… 남은 법안 통과 서둘러야”

시민사회에서는 “입법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장동 방지법의 핵심으로 꼽히던 ‘개발이익환수법’ 처리가 기약 없이 미뤄진 탓이다. 시민단체 등은 대장동 방지법이 정작 중요한 이익환수와 공공택지 민간매각이라는 몸통은 내버려둔 채 민관합동개발만 꼬리 자르기 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낸 논평에서 “대장동 방지법 중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을 최소한 80% 이상 공급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공영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주택법, 개발로 인해 발생한 투기이익의 50%를 공공이 환수하도록 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등 세 법안은 제외됐다”며 “민간사업자들이 광명·시흥,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6개 지역에서만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10조6000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국회가 일부 민관합동개발에 해당하는 내용만 선별해 처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입법을 ‘생색내기’로 규정하며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남은 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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