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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스폰서 의혹’ 윤우진 구속, 검찰 로비 수사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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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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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관련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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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7일 구속됐다. 윤 전 서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검사 등 공무원들로 수사가 확대될 지 주목된다. 그에 대한 수사가 ‘검사 스폰서’ 의혹 수사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지난 3일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윤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2017년부터 인천 지역의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개발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 다른 사업가 B씨로부터는 세무 관련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의 진정을 접수해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A씨는 윤 전 서장 측에 4억3000만원을 건넸을 뿐 아니라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 및 고위 공무원을 접대하는 자리에 동석해 접대비를 대납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의 옛 동업자이자 윤 전 서장의 측근인 최모씨를 지난 10월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A씨 등 사업가 2명으로부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6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최씨에게 건넨 돈 중 1억원이 윤 전 서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본다.

윤 전 서장 측은 이날 심사에서 A씨에게 받은 1억원은 개인 간의 채무 상환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동업관계였던 최씨는 A씨에게 사업상 받을 돈이 있었고, 최씨는 윤 전 서장에게 빚이 있어 A씨가 최씨의 빚을 윤 전 서장에게 대신 갚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채무 관계를 증명할 차용증은 없다. 윤 전 서장은 이미 변제가 완료돼 차용증을 없앴다고 주장했다. 사업가 B씨에게서 받은 3000만원도 정상적인 계약을 맺고 세무 업무를 수행한 대가라며 세무계약서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고 한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으로, 국세청 내 ‘마당발’로 통했다. 조사, 홍보, 세원정보 분야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며 검찰·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맥을 쌓았다.

윤 전 서장은 2012년에도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한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6차례나 반려했다. 법원은 수사 도중 윤 전 서장이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됐음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석열 후보는 현직 부장검사 때 경찰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검찰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의혹이 있다. 윤 전 서장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가 수사 중이다.

검찰이 윤 전 서장을 구속하면서 그에게 청탁과 접대를 받은 공무원들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서장은 검사들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사업가들에게 소개하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 형사사건 관련 도움을 준다며 한 회사로부터 고문료를 받은 의혹도 있다. 그간 공전하던 ‘윤 전 서장 수사 무마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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