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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구속… "증거 인멸·도망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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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명목으로 1억3000만원 받은 혐의 등… 세무공무원 수사 등으로 확대될 전망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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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됐다.

7일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 이유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증거를 인명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년~2018년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으로부터 세무당국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또한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지난 3일 윤 전 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사업가 최모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날 오전 윤 전 서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혐의에 어떻게 소명했느냐',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윤 전 서장의 구속은 청탁을 받은 세무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윤 전 서장이 금품 로비 의혹으로 2014년 불기소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검찰 간부들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는 물론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 등으로부터 골프 등 접대를 받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당시의 검찰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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