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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세무조사 무마 수뢰의혹' 윤우진 구속… "범죄 혐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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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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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무마한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우진(66) 전 용산세무서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윤 전 서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여기에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사업가 등 이른바 ‘스폰서’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이나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윤 전 서장과 공모해 정·관계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는 낚시터 운영업자 최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19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서장은 지난달 1일 검찰에 소환돼 의혹 전반에 관해 조사받았다. 지난달 17일에는 윤 전 서장과 이 사건의 진정인 A씨를 동시에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일 윤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는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쯤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서장은 과거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바 있다. 이후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지만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 불기소 처분, 이와 관련해 '수사 무마' 논란이 일었다. 특히 여기에는 당시 대검찰청 중수1과장이었던 윤 후보가 변호사 소개 등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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