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미, 페이퍼컴퍼니 소유주 신원 제출 규정 강화...불법자금 원천 차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핀센) 로고. fn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칼을 뽑아 들었다. 더 이상 익명성 뒤에 숨어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러시아와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재무부는 회사 소유주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비롯해 실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7일(이하 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 재무부 산하 반부패 감시기구인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핀센·FinCEN)가 이날 페이퍼컴퍼니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를 원천차단키로 하고 새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핀센은 한국으로 치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같은 곳이다. 불법 자금 거래를 추적하는 곳이다.

핀센은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불법 자금을 은닉하는 범죄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새 법규정 제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미국에서 연간 수백만 회사법인, 유한회사, 기타 법인이 만들어진다"면서 "이들 기업은 미국과 세계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불법 활동이 이뤄지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페이퍼컴퍼니 투명성을 높이게 되면 이를 통한 범죄행위 의지가 약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돈세탁이 어려워지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신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법집행기관이 범죄자금 추적에 나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 만들어지는 규정에 따르면 회사법인, 유한회사를 소유하거나 지분을 최소 25% 이상 갖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개인 신상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각 기업은 핀센에 법인 소유주 이름, 출생년월일, 주소, 또 기타 신원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새 법규정이 실행되기 전에 설립된 법인들 역시 1년 안에 이같은 신원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새 규정 실행 이후 설립된 경우는 14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핀센 국장 대행인 하마마울리 다스는 성명에서 익명에 감춰진 모든 페이퍼컴퍼니를 비롯해 각종 맹점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들이 부패·마약·불법 무기거래·테러 등과 같은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돈을 세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핀센의 불법자금 차단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9~10일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도 연관돼 있다.

독재, 부패 등을 통해 불법자금을 마련하는 외국 정부 관리들과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외국 정부 관계자들의 자금이 미국내에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정상회의 자리에서 이같은 의지를 강조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부패·인권유린 외국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새로운 제재방안을 이미 발표했다.

주로 러시아 재벌, 중국 관리 등을 겨냥하고 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