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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오늘부터 잔금 치르면 12억이하 양도세 `제로`…매물 잠김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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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시행…당초 예정보다 약 20일 단축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상당부분 완화…갈아타기 수요 늘 듯

"시장 매물 더 풀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일시 완화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오늘(8일)부터 12억원 이하 주택을 팔고 잔금을 치르는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당초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를 앞당겼기 때문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등 정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양도세 완화 조치가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는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지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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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부동산 매매표.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7일 열린 제53차 국무회의에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이었지만 당정은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일인 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연말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거래 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준은 실거래가액 기준이다.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보통 주택 매매거래를 할 때 등기보다는 잔금 청산이 빠른 편이다.

이번 양도세 기준 완화로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7억원에 주택을 취득해 5년 보유·거주 후 12억원에 판 1세대 1주택자가 있다면 이전까지는 양도세 1340만원을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12억원에 산 주택을 3년 보유·2년 거주 후 20억원에 판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가 개정안 시행 전 1억2584만원에서 시행 후 8462만원으로 4000만원 가량 줄어든다.

장기보유특별공제 80% 대상인 10년 이상 보유·거주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세 부담은 한층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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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따라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인 양도차익 등에 대한 계산 방법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적용 시기도 양도세 완화와 같은 8일 양도분부터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매물 잠김 현상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주택 소유자의 85% 가량이 1주택자인 만큼 갈아타기 수요 등이 더 활발해지면서 시장에 추가로 나올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매도자들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잔금 납부를 연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적용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제 시행까지 2주 가량이 걸리지만 이번에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아 예정보다 20일 가량 단축하는 효과를 얻었다.

하지만 시장에 주택 매물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일시 완화 같은 추가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종합부동산세 상향으로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지만, 양도세 중과 등으로 보유 주택을 팔기도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시적인 세제 완화 조치로 퇴로를 열어주면 매물이 대거 나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는 주택 매물 부족 현상에 숨통을 틔워주는 수준에 그칠 것이며, 향후 더 많은 공급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선 다주택자와 관련된 규제를 일시적으로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도 후) 다시 사들이지 않도록 하는 등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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