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가계대출 증가세,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둔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지난달 가계대출 5.9조 증가…2금융권 '풍선효과' 뚜렷]

머니투데이

'총량규제'를 앞세운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11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증가액은 코로나19(COVID-19)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만 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대출 수요가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는 여전했다.

8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1월 말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1월(6조7000억원)보다 작은 증가폭이다. 작년 11월(18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액이 12조8000억원 줄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계부채 급증세가 이어지자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지난 10월 말에는 4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보완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추가로 내놓았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가계대출 옥죄기로 급증하던 가계부채는 8월부터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돈을 빌려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가 주춤해진 것도 영향을 줬다. 실제 지난 7월 15조3000억원에 달하던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8월 8조6000억원 △9월 7조8000억원 △10월 6조1000억원에 이어 이달 5조원대로 내려 앉으며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담대가 증가세 둔화가 눈에 띈다. 지난달 주담대는 3조9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11월(3조8000억원), 12월(4조원) 증가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작년 11월(6조8000억원) 대비 2조9000억원 줄었고, 지난달(5조2000억원)보다는 1조3000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효과 외에 주택거래 관련 자금 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월 5만6000호 △9월 4만5000호 △10월 4만3000호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조원 늘었지만 이는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달 마지막주 3조원의 청약증거금이 몰렸던 신한서부티엔디리츠 공모주 청약 영향으로 지난 10월(9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된 것이다.

반면 금융당국의 총량규제를 앞세운 대출규제 부작용으로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2조9000억원 늘었는데, 이중 대부분인 2조1000억원이 상호금융 몫이었다. 급기야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들이 상호금융까지 몰리자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최근 일부 가계대출 취급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이 안정세에 접어든 만큼, 내년 이후 가계부채 관리를 확대 시행되는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 관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총량관리 중심의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중단' '금리역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도 증가율을 4~5%대로 유지하는 총량관리는 유지하지만,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목표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등 대출총량 한도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힌 이유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담대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추세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