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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교수들, 항소심서 징역형→무죄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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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9일 업무방해 혐의 A씨 등 4명 무죄

法 "합격자 내정됐다고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합격자를 내정하고,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 대학 교수진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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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부상준)는 8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연세대 교수 A씨 등 4명에 원심 판결을 뒤집고 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징역 2년을, B씨 등 3명은 각 1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피고인 측은 형이 무겁고 법리 오인 등이 있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원자에 대한 피고인의 판단이 일치했다는 점에서 합격 전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상당한 의심이 들긴 한다”면서도 “지원자에 대한 평가 결과가 일치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을 의심할 여지 없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합격자를 내정했다면, 굳이 서류 면접에서 해당 지원자를 합격권에서 배제한 다음 나중에 추가 합격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평가 절차에 어느 정도 하자가 있다고 볼 순 있으나, 평가 내용까지 불공정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원자들의 실적점수를 정리했는데, 내정된 명단만 정리해도 됐음에도, 방대한 분량의 다른 지원자까지 정리한 점을 고려하면 합격자를 사전에 내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이스하키 입시 대상자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학부모 등의 합격 예측이 비교적 정확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9년 3월 연세대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 결과 A씨 등 교수진들은 1단계 서류평가 기준에 없는 사항(포지션)을 고려해 평가했고 상대적으로 경기 실적이 낮은 학생에게 1단계 서류 평가 때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최종 합격 발표 전 합격자 명단이 지원자 학부모들 사이에서 돌았고 실제로 소문과 합격자 명단이 일치하면서 합격자가 내정되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A씨 등 4명이 공모해 합격자로 내정된 지원자 총 7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와 면접 평가 점수를 조작했다고 보고, 특별전형에 관한 대학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지난 1월 열린 선고기일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원자들을 객관적인 실적 점수에 따라 평가하지 않았고 공모를 통해 특정 선수에 만점을 줘 합격시켰다”며 “피고인들은 공정성을 심하게 해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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