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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대장동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민간 이익 제한, 분상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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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장동 방지 3법' 중 하나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1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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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대장동 방지법'이라 불리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각각 민관합동 개발 시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고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9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달 4일 정부에서 발표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반영됐다.

우선 도시개발법 개정안에서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에게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수익배분 기준 등을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체결하는 협약에 포함하고 협약에 대해 지정권자 승인, 국토부 장관 보고 등 적정성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협약에 따라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해 발생하는 민간참여자의 이익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 생활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사업비용으로 재투자 되도록 했다.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고 하는 경우,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만 하던 것을 승인 받도록 했다.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용범위 제한이 없던 것을 민간참여자의 출자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개발계획에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으로 구분한 주택별 수용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임대주택 계획이 개발계획 단계에서 명확히 검토되도록 했다. 임대주택 용지가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시행자가 공공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가격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인하했다.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민간참여자 선정, 사업시행 및 운영실태에 대해 지정권자에게 보고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동시에 장관이 해당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결과에 대해 지정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정부·지자체·공사 등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해 설립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 ·조성하는 용지 중 공동주택 용지를 공공택지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택지비·공사비 등 62개 항목의 분양가격 공시의무가 생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이윤율 상한이나 재투자 등의 규정은 시행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용지부터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개발법 및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특히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전반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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