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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최승재·소상공인단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재앙 같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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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관계자들이 9일 국회 본청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최승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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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이 9일 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데 반발하며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논의하기 전에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과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장을 찾아 반대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후 국회 본청 앞에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최 의원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정부의 행정명령을 충실히 준수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소급적용이 빠진 가짜 손실보상법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일부의 주장과 논의는 하루하루 살아가기조차 힘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외면하는 재앙과 같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과 복지정책 등의 지원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 관련 부처에 “일부 단체의 주장에 호도되지 말고,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살고,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도 살 수 있는 상생의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률적 적용이 아닌 사업자의 부담 능력 등 경제·사회적 현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이날 피켓 시위와 반대 성명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자영업자비대위, 자영업자노동조합,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81곳이 참여했다.

앞서 여야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데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국민의힘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고려해 적용 확대에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 개정안을 올리지 않았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촉구하며 “여야를 불문하고 입법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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