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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천안함 사건 왜곡' 유튜브 접속차단…입장 바꾼 방통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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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심의소위 9일 새 심의 결과 발표

"사회 혼란…사회적 책임 느껴"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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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잠수함 충돌설'을 퍼뜨린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시정요구(접속차단)' 조치를 결정하며 지난 10월 심의 결과를 뒤집었다.

방통심의위는 천안함 사건 관련 왜곡된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 8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조치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 11월 11일 천안함 재단으로부터 새로 심의 요청을 받아 진행한 결과다.

앞서 방심위는 해당 유튜브 영상에 대해 군이 삭제 또는 접속 차단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지난 10월 28일 '해당 없음' 결정을 내렸다가 천안함 재단 등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문제의 유튜브 게시물들은 천안함이 좌초 후 잠수함 충돌로 반파됐고 함정 절단면에 불탄 흔적이 없어 폭발에 의한 침몰이 아니라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천안함 재단은 성명을 통해 "방심위 통신심의소위가 천안함 폭침 관련 유튜브 게시물 8건에 대해 심의 결과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천안함은 2010년 민군 합동 조사단 조사 결과,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피격으로 결론이 났고,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의 소행이란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심의신청 주체가 국방부에서 천안함 재단으로 바뀌면서 명예훼손 해당 여부가 추가됐다"며 "지난번 결정 이후 천안함 진수식에 생존 장병들이 참석을 거부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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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소위원회 위원 5명 가운데 4명은 '시정요구'를, 1명은 '심의중지' 의견을 냈다. 김우석 위원은 "이번 사건은 국내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진상조사를 통해 북한의 어뢰공격이 원인이었음이 밝혀진 사건"이라며 "피해 장병들의 실추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교란해 국가를 망가뜨리는 처사"라고 말했다.

옥시찬 위원은 "사실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게시글은 상호공론을 통해 자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사유로 무죄 판시한 부분이 법조문을 잘못 적용하지 않았다면 대법원 판결도 무죄가 날 것으로 추정된다"며 "위원회가 판단을 잘못한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광복 위원은 "지난번 '해당없음' 결정은 통신심의 제1원칙인 '최소규제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 보호 측면에서 내렸지만, 이로 인해 천안함 사건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 폭침이라는 정부 발표를 부정하는 등 여론몰이로 사회 혼란이 야기돼 시정요구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황성욱 위원은 "국방부에서 천안함 재단으로 심의신청 주체가 바뀐 점이 있고, 위원회의 심의 결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회 혼란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유일하게 심의중지 의견을 낸 김유진 위원은 "이 영상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지만, 명예훼손과 관련해 새롭게 심의를 요청한 부분은 대법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심의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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