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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사형 구형에 중형 선고…"법감정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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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서 과거 동거하던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과 그 공범에 대해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 27년이 선고됐습니다. 계획 범행이 인정됐지만,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내려졌다며 유족들은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JIBS 김연선 기자입니다.

<기자>

옛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하고 살인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선 백광석과 김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