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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심석희 ‘고의 충돌 의혹’ 징계는 면했지만…올림픽 출전, 아직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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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동료 선수에 대한 욕설·비하 건
2개월 이상 징계 나오면 ‘불가능’

경향신문

평창 동계올림픽 ‘고의 충돌 의혹’으로 선수 생활의 기로에 놓여 있던 쇼트트랙 여자대표팀 심석희(24·서울시청·사진)가 일단 큰 위기는 벗어났다. 하지만 동료에 대한 욕설 등으로 징계 가능성이 남아 있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조사위원회는 지난 8일 심석희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고의 충돌 의혹 등 4가지 안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고의 충돌에 대해서는 “심석희와 A코치가 문자 메시지로 ‘브래드버리(고의 충돌의 은어)’를 언급한 점, 심석희의 푸싱(밀기)으로 최민정이 넘어진 점에 비추어보면 의심이 간다”면서도 “다만 심석희의 행위가 자기 보호 차원에서 한 행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브래드버리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심석희는 2018년 2월22일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 마지막 바퀴에서 최민정과 접촉하며 함께 넘어졌다. 심석희는 페널티를 받아 실격 처리됐고, 최민정은 4위로 밀려 두 선수 모두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조사위원회는 심석희가 의식을 갖고 최민정을 민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목적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석희가 A코치와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동료 선수에 대한 욕설 및 비하, 외국 선수에 대한 응원, 평창 올림픽 3000m 경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양부남 조사위원장은 “본인들이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평창 올림픽 선수 라커룸 불법 도청과 201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및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승부조작 의혹에 관해서는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심석희는 동료에 대한 욕설 및 비하 행위가 사실로 밝혀진 만큼 징계를 피할 수 없다. ‘국가대표는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국가대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조항에 따라 징계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만들어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제출한다. 연맹은 이 보고서를 토태로 이달 안에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어 심석희에 대한 징계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국가대표 자격 정지 2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내년 2월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심석희는 징계 수준에 따라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올림픽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정도 빠듯할 전망이다.

김하진 기자 h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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