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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그 문제만 3번이나 풀었다"…'정답 효력정지'에 학생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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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입학처와 수험생이 혼란에 빠졌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교육부가 10일 배부 예정인 성적표에 생명과학Ⅱ를 공란으로 두겠다고 밝히면서다. 이를 두고 수험생들은 “정시와 수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럴 수 없다'며 3번이나 다시 풀었는데 착잡”



중앙일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모의고사가 실시된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응시생들이 1교시 국어영역 시험을 치르고 있다. 종로학원은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접수자 기준 재수생 수가 109,192명으로 지난해 9월 모의평가 대비 31,132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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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의 '공란'성적표 발표에 대형 수험생 커뮤니티는 수험생들의 질문 글이 쏟아졌다. 생명과학Ⅱ의 성적이 공란으로 나오게 된다면 모든 정시·수시일정이 연기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대다수다. A수험생은 “법원이 오류가 있다고 판단을 빠르게 내리더라도 평가원에서 이를 불복하게 되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것 같다”며 “올해 고3 수험생은 무슨 죄인 지 모르겠다”라며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생명과학Ⅱ는 최상위권 이과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번 수능이 세 번째인 백모(21)씨는 문제의 20번 문항 때문에 한 등급이 내려간 점수를 받았다. 백씨는 “수험생들은 시험문제에 오류가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않고 풀기 때문에 '이럴 리 없다'며 그 문제만 3번 정도 다시 풀어봤다”며 “한 문제당 4분 이내로 풀어야 했던 익숙한 유형의 그 문제에 11분을 쓰면서 ‘내가 무슨 실수를 했을까’하는 고민에 빠져있었는데 후에 오류라는 사실을 알고 착잡했다”고 말했다. 백씨는 20번 문항을 포함해 3개를 틀려 42점을 받았다. 백씨는 이어 “만점을 목표로 하고 있던 과목이었고, 문제를 꼼꼼하게 풀려고 한 학생일수록 이 문제로 압박감을 받았을 것”이라며 “항상 풀리던 문제가 안 풀리니 거기서부터 당황하며 페이스를 잃어버렸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평가원의 해명도 기가 차” 수험생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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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 20번 평가원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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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의 대처를 지적하는 수험생의 목소리도 이어진다. 지난달 29일 평가원은 수능 정답을 확정하면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제기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가원은 "이의신청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수험생 김모(19)씨는 “평가원에서 내놓은 입장문에서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라는 조건을 붙여 해명했다는 게 기가 찼다”며 “몇 달을 걸쳐 만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명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험생들이 모여있는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답이 음수가 나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평가원 측이 논란을 억지로 잠재 우려해 더 괘씸하다. 학생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법원, 내주 1심 선고…대학들은 대책회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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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양명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관련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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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1심 선고는 내주 나올 예정이다. 대입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심리한다는 방침에서다. 대학들은 이미 수시와 정시의 일정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대학교는 10일 대책회의를 연다. 서울대 입학처 관계자는 “뉴스로 처음 접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일단 대책 회의를 열어 논의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시모집 최저학력 기준 등에 대한 등급 컷을 포함해 전형 날짜까지 전반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연세대의 경우, 수시발표일은 16일이고 30일부터 정시모집이 예정돼 있다. 연세대학교 입학처 관계자는 “본안 소송 판결이 이른 시간 내로 이뤄진다면 수시일정에 맞출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늦어지거나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시와 정시 일정 등을 모두 미뤄야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으로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연수 기자 choi.yeonsu1@joongang.co.kr,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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