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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혐의’ 조상우,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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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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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투수 조상우(27·사진)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조상우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 2018년 자유계약선수(FA) 자격 회복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KBO에 참가활동 정지에 따른 연봉 감액 피해액 1억4000만원을 보상하고 위자료 10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조상우는 2018년 5월 23일 박동원과 선수단 원정 숙소에서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KBO는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와 제152조 5항 ‘참가활동 정지’를 적용해 두 선수에게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내렸다. 규약에는 ‘총재가 품위손상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이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조상우는 당시 고소장을 통해 “성폭행이 아닌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기 때문에 여성의 신고 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2019년 1월 28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두 선수가 무혐의로 풀려나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KBO상벌위원회에 1군 등록일수와 연봉 보전을 요청했다. KBO는 “배상 청구의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회신했다. 결국 조상우는 “2018년 참가활동정지로 뛰지 못한 95경기를 FA 등록일수로 인정해달라”며 KBO를 고소했다. 입대를 앞둔 그는 이 경우 전역 후 1년만 더 뛰면 FA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반대 경우엔 2년을 더 뛰어야 FA가 된다.

배영은 기자 bae.young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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