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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참사 단원고 ‘기억교실’...국가지정기록물로 관리·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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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10개, 교무실 비품 등 473점 일괄 지정

조선일보

지난 20일 경기도 안산시 4·16 민주시민교육원 단원고 기억교실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 등이 세월호 사고로 숨진 단원고 2학년 학생 250명을 기리는 기억패 수여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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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로 숨진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던 칠판과 책걸상 등 기록물 473점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일괄 지정돼 영구 보존된다.

경기도교육청 산하 4·16민주시민교육원은 ‘단원고 4·16 기억교실’ 관련 기록물이 국가지정기록물 제14호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가기록원은 27일 기억교실 관련 기록물류를 국가지정기록물로 고시했다. 국가기록원은 “4·16 사회적 재난이라는 중요 사회사건에 대한 기록물로서 당대 교육문화, 재난을 둘러싼 집합기억의 공간기록물로서 의의가 있다”며 “사회적 재난 아카이브, 교육사 및 학생생활사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으며 재난당사자의 자발적·적극적 기록물 수집·보존·활용의 모범적 사례이자 4·16을 대하는 국가의 책임과 국민들의 위로·기억의 장이라는 사회문화적 가치가 있다”는 지정 사유를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지정기록물은 개인·단체가 보유한 민간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요기록물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정부는 보존·복원·정리사업·DB 구축 등을 지원해 후대에 전승한다.

4·16 기억교실은 세월호 사고 당시인 2014년 단원고 2학년 교실을 재현한 것으로 지난 4월 개원한 경기도 안산시 4·16민주시민교육원 기억관으로 옮겨져 보존하고 있다. 이번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대상은 교실 10개와 교무실 1개 내 칠판, 게시판, 교실 천장, 메모, 책걸상 등 비품, 복도에 걸린 그림 등 473점이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세월호 유가족 등으로 이뤄진 민간단체인 4·16기억저장소와 함께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을 추진해왔다.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은 “희생된 단원고 학생과 선생님이 머물렀던 공간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미래 세대에 남겨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잊지 않고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지정기록물로는 유진오 제헌헌법 초고(고려대 박물관 소장), 안재홍 미군정 관련 문서(고려대 박물관), 이승만 대통령 기록물(연세대 이승만연구원), 조선말큰사전 편찬원고(한글학회, 독립기념관),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새마을운동중앙회),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나눔의집,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3·1 운동 관련 독립선언서류(독립기념관) 등이 지정돼 있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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