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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묻히나…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 압색 영장 잇따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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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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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확인을 위해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말 대법원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임의제출 해달라”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기각 사유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수사상 기밀로서 공보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과정을 들여다보려는 이유는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때문이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업의 주요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로비를 받는 대가로 2020년 7월 16일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상고심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선고를 전후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56·구속기소)씨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의 대법원 출입 기록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상태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하고 몇 달 뒤부터 최근까지 화천대유의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측이 재판거래의 대가로 금품을 건네기 위해 권 전 대법관을 고문으로 영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만일 검찰이 대법원 자료 확보에 끝내 실패한다면 재판거래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채,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법률 고문으로 일할 당시 변호사 등록이 안 돼 있던 점을 근거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7일 권 전 대법관을 소환해 12시간가량(조서열람 시간 포함) 조사했다.

권 전 대법관은 ‘50억 클럽’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0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불거졌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로부터 50억원을 이미 받았거나 추후 받기로 약속된 로비 대상 아니냐는 의혹이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불구속기소) 회계사의 내부고발성 녹취 파일 등에 근거한 폭로였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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