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0 (수)

    [속보]‘방역패스 유효기간’ 계도기간 종료…내일부터 과태료 1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적용한 첫날인 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이 큐알(QR) 코드 스캔과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2022.1.3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계도기간 오늘 종료
    내일부터 과태료 10만원


    방역당국은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정하고, 지난 3일부터 1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날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PCR 음성확인서 같은 별도 서류 없이 식당, 카페에서 모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채현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