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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부터…카드증가분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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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원스톱 정산' 올해 첫 도입
카드 5%↑, 최소 100만원 추가공제
무주택 세대주 10% 월세액 공제


파이낸셜뉴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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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이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으로 사실상 시작됐다.

국세청은 "15일부터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 공제증명자료들을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전자기부금 영수증 추가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자료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이 올해부터 추가 됐다. 따라서 지난해 처럼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분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의료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제공된다. 또 의료비에서 차감되는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이전의 수익자(보험금 수령자) 기준에서 피보험자(환자) 기준으로 변경돼서 제공된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모바일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전자점자서비스도 도입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회사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도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 지난 14일까지 이 서비스 참여의사를 밝혔다면 근로자는 홈택스 등에서 확인절차를 오는 19일까지 진행한 후,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하게 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된다. 또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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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연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례.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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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증가분, 추가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다. 그만큼 관심들이 많다.

2021년분 연말정산에서는 개정 세법에 따라 전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늘었다면 100만원 추가 한도,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원까지,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에게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에게는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추가공제 시행으로 공제한도가 구간별로 100만원씩 늘어난다. 예를 들면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2020년에 2000만원, 2021년에 3500만원 사용했다고 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263만원이었지만 137만원이 더 증가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추가 소득공제 계산을 위해 간소화서비스에서 2020년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추가로 제공한다"며 "부양가족 사용분도 합산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용카드 등을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전액을 다 공제받기는 어렵다. 본인의 총급여(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의 25% 이상을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라면 여기에 25%인 1750만원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전년대비 사용액이 5% 늘었다고 해도 1750만원 미만이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카드를 사용했지만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구입했을 경우다. 현금영수증 처리를 했을 때도 제외된다. 다만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를 사용금액으로 포함시킨다.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도 공제대상에서 뺀다. 자동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비용,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이밖에 학교 및 어린이집 교육비, 전기료·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 등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부금 공제율 확대
2021년분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확대된다. 세액공제가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p 확대됐다.

예를들면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법정기부금 1000만원,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 200만원인 경우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270만원 받게 되는 것이다. 개정전에는 210만원이었지만 60만원 늘어난다.

비과세 적용대상 생산직근로자 범위가 확대된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 생산직근로자는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로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로 한정됐다. 여기에다 상품대여·여가·관광서비스업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도 추가됐다. 이렇게 되면서 렌터카 업체에 근무하는 총급여액이 3000만원(월정액 급여 200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야간근로수당 200만원을 받았을 경우, 전액 비과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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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기준.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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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취업 청년 90%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5년간 9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를 말한다. 만 60세 이상인 고령 취업자는 3년간 7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청년, 고령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도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의 세액감면을 받는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근거, 금융·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한정되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에는 세액공제율이 12%로 올라간다.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취득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판단기준이다. 현재 주택시세와는 무관하다. 2001년에서 2005년까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모두 해당된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는 국민주택규모에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까지다. 2014년에서 2018년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가 대상이고 2019년에서 현재까지는 기준시가 5억원 이하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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