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김건희 7시간 방송' D데이..이준석 "일정부분 공감도 생길 것"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머니투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6일 MBC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7시간 통화' 녹음 보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심신이 피폐해진 후보자 배우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국민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지점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김씨가) 지난 1년 가까이 상대측 진영으로부터 상당한 공격을 받아왔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상당히 있었다"며 "그중 여성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모욕적인 내용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사적 대화를 전제로 한 대화들인데 뒤통수 맞은 모양새가 된다면, 일정 부분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 "후보자도 아닌 배우자 자질 문제로까지 비화하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 '정치공세치고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배우자가 문제 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려면, 전후 사정과 맥락까지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언론에 있다"며 "만약 보도 내용이 너무 단편적이고 발췌·왜곡된 정황이 있다면 당연히 국민들이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지난 15일 MBC에 실질적 반론권 보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MBC는 지난 12월에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한 후 지금까지 김건희 대표에게 '단문형'으로 '단 3개의 발언'만 문자로 보낸 후 구체적인 취재 방향과 내용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MBC에 강력히 요청한다. 여느 언론사의 취재 방법과 마찬가지로 선거본부 공보단에 구체적인 방송 내용과 함께 질문을 보내야 실질적인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