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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채동욱 혼외자 사찰 의혹' 남재준 전 국정원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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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남재준 전 국정원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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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수집하도록 승인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3년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보고 받은 남 전 원장은 당시 검찰의 '국정원 불법 댓글 조작'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검증 작업을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관련 첩보 검증을 묵시적으로라도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부하 직원에게 첩보 검증을 직접 지시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또 혼외자로 지목된 초등학생의 가족관계정보를 불법 조회한 전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은 벌금 1000만원을, 정보 조회를 부탁하거나 이를 넘겨받은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과 국정원 직원 송모 씨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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