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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10대 청소년 성폭행… 임신 알고도 “행동 마음에 안 들어”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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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 남은 담뱃재 입에 털어 넣는 등 폭행

法, 20대 가해자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교화 바람직” 가담 청소년 2명 가정법원 송치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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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방에서 알게된 10대 여성 청소년을 성폭행한 데 이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뱃불로 신체 일부를 지지거나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함께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자신의 집에서 한 앱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0대 여자 청소년 1명과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데 이어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후 A씨는 피해 청소년의 임신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한 달 뒤 주차장에서 다시 만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배를 발로 차거나 불씨가 남은 담뱃재를 입에 털어 넣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알고 지낸 B(18)양과 C(17)양이 가세해 담뱃불로 피해자 손등을 지지거나 뺨을 수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B양과 C양에 대해서는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각 범행의 대상, 경위 및 방법, 결과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과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B양과 C양에 대해 “A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대상이나 방법 등으로 봐서 죄책이 무겁지만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가정법원에 송치한다”고 덧붙였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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