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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백신 미접종' 조코비치, 호주에서 결국 추방…3년 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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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호주 법원의 첫 심리에서 승리한 뒤 멜버른에서 훈련 중인 조코비치. 그러나 호주 대법원이 그를 추방하기로 결정해 호주오픈에 출전하지 못하고 17일 강제 출국하게 됐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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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해 호주 정부와 법정 공방을 벌였던 남자 테니스 세계 1위 노바크 조코비치(35·세르비아)가 결국 호주에서 추방된다. 17일 개막하는 호주오픈 테니스대회는 물론이고, 향후 3년간 호주에서 열리는 대회에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 연방 대법원은 16일 '호주 정부가 취소한 입국 비자를 재발급해달라'는 조코비치 측의 요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제임스 앨섭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3인이 모두 알렉스 호크 호주 이민부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조코비치는 17일 강제 출국 절차를 밟는다. 호주 현행법상 비자 취소 조치로 추방되면 앞으로 3년간 호주에 입국할 수 없다.

앞서 조코비치는 호주 오픈이 열리는 빅토리아주 정부와 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백신 접종 면제 허가를 받고 지난 5일 멜버른 공항에 도착했지만, 호주 연방 정부가 입국 비자를 취소해 추방 대상자 구금 시설에서 격리했다. 그는 비자 취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호주 법원은 지난 10일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조코비치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 2년간 해외 입국자에게 강력한 방역 정책을 적용해 온 호주 정부는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 14일 호크 장관 직권으로 조코비치의 비자를 다시 취소했다. 호크 장관은 직접 발표한 성명에서 "공익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 권한을 행사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경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임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조코비치는 즉각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한 뒤 15일 다시 구금 시설로 이동해 판결을 기다렸지만, 호주 사회의 질서 유지를 앞세운 정부의 논리를 이번에는 뒤집지 못했다. 이와 함께 조코비치의 호주오픈 통산 10번째 우승과 역대 메이저대회 통산 최다 우승 기록인 21승 도전도 무산됐다.

조코비치는 "백신의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꾸준히 백신 접종을 거부해왔다. 그가 지난달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다음날 외부 행사에 참석하는 등 부주의한 태도를 보인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배영은 기자 bae.young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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