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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전국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해제하기로…"불편·혼란 최소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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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엇갈린 판결에 지역별 형평성 논란 등 감안…항고도 진행

정부, 방역조치 관련 민원 등도 검토해 내일 조정안 발표

연합뉴스

방역패스 사라진 백화점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법원이 서울 내의 3천㎡ 이상 백화점·마트·상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16일 서울의 한 백화점 입구에 전자출입명부 이용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2022.1.16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조민정 기자 =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대형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6일 오후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방역패스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가닥을 잡았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과 방역상황이 다소 안정화된 점, 마스크를 써 비말 전파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 관계자는 "(법원의)집행정지 인용은 즉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다만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석자도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인 만큼 혼선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방역패스 관련 입장과 조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조정안이 확정되면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는 지난 10일 전국적으로 도입된 이후 일주일 만에 없어지게 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음성 확인 증명서 등 대체 방안이 마련된 만큼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할 필요성이 없다'며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신청인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엇갈린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결과적으로 가장 인구가 많고 코로나19 확진자도 많이 발생하는 서울은 방역패스 없이 마트·백화점 출입이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불가능해지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이에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도 방역패스 철회를 위한 추가 소송 움직임이 일고, 당장 17일부터는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까지 예고되면서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같은 마트인데...서울은 OR코드, 경기는 방역패스
(서울·안양=연합뉴스)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 후 첫 주말인 16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체크인을 위해 대기한 모습(왼쪽 사진)과 경기도 한 대형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법원은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서울시에 한정해 정지했다. 17일부터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위반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타 시도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2022.1.16 photo@yna.co.kr



이날 회의에서는 '밀집도 등 시설 특성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결정될 때보다 방역상황이 나아졌고, 국민 혼란이 있는 만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철회되더라도 면적별 인원 제한 등 다른 방역 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와 별개로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해 방역패스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받고 향후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정부는 방역패스와 관련해 총 6건의 행정소송과 4건의 헌법소원에 대응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가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의 판단으로 가장 먼저 중단됐다.

이 밖에도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물론 실내체육시설, 청소년에 적용하는 방역패스의 위헌 여부를 묻는 소송 등이 줄줄이 제기된 상태다.

정부가 마트 등 대규모 상점에 대한 방역패스를 전국적으로 철회하기로 한 것은 여러 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혼란이 증폭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도 고려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조정이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법원 결정이 내려진 지난 14일 라디오에 출연해 "(방역패스 확대 시행이 결정된) 작년 12월보다 현재 유행이 안정화된 상황이라 저위험시설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의 한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화하는 큰 흐름에서 재판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며 방역패스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확진자 증감에 따라 방역패스를 어떻게 적용하고 어디서부터 해제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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