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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현산 손떼라”… 일부 재건축 조합, 퇴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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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일부 시공계약 해지 절차 돌입도

착공한 곳은 추가 안전 조치 요구

동아일보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 단지에 내걸린 HDC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참여 반대 현수막. © 뉴스1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 해지 절차에 돌입했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 입찰에 나선 현대산업개발에 입찰 철회를 요구 중이다. 아파트 입구에는 “보증금 돌려줄 테니 제발 떠나주세요” 등의 현수막까지 걸렸다.

지난해 6월 건물 철거 과정에서 17명의 사상자가 나왔던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조합에서도 시공권을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회수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대산업개발은 당시 철거 원청업체였다.

광주 북구 운암3단지 재건축조합도 현대산업개발과 체결한 시공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검토 중이다. 부산시민공원 촉진3구역, 경남 창원 신월2구역 재건축조합 등 이미 착공에 돌입한 재건축 단지에서는 현대산업개발에 추가 안전 조치를 요구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조합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이파크라는 명칭을 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받지 않지만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해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법인 등록 말소나 1년 이내 영업 정지도 가능하다. 영업 정지를 받으면 공공과 민간 공사 신규 수주가 전면 금지된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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