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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H사 짝퉁 가방 1300만 원, 의사·교수 등이 구매"... '알쓸범잡2' 짝퉁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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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짝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출연자들의 모습. tvN '알쓸범잡 시즌2'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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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알쓸범잡 시즌2'에서 '짝퉁의 세계'가 다뤄져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알쓸범잡'은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범죄 잡학사전의 줄임말이다.

지난 16일 방송된 '알쓸범잡 시즌2'에서는 윤종신과 권일용 김상욱 장강명 서혜진이 대전을 찾아 가짜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장강명은 한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범인 일당은 남매였다. 동생이 소셜미디어에서 회원을 모집해 주문을 보내면 오빠가 중국에서 받아서 제작을 해서 한국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윤종신은 "가짜라 얘기하고 파는 거죠?"라고 물었고, 장강명은 "얘기하고 팔았는데 특S급, 진품 같은 가짜를 파는 거다. 가짜 가격이 1300만 원이다"라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에 윤종신은 "H 이런 거군요"라며 특정 브랜드를 언급했고 장강명은 맞다면서 "정가는 1억 천만 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객은 대학교수, 의사 이런 분들이다. 가격 때문에 산 사람도 있지만 (이 가방이) 주문을 해도 쉽게 못 산다더라. 대기 기간도 길고"라고 덧붙였다.

장강명은 "그렇게 모은 회원은 2,300명에 달했고 그 중 700명은 실제로 구매를 했다"고 알렸다. 자료화면으로 공개된 뉴스 영상에서는 "회원제 사이트를 통해 34억 원의 수익을 챙긴 남매가 적발됐다. (가짜 상품) 80억 원어치를 팔아 외제차를 타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며 "(남매의) 외제차와 계좌는 몰수됐다"는 내용이 나왔다.

윤종신이 "이럴 경우 지적재산권을 가진 그 회사가 고소를 해야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적발할 수 있냐"라고 물었고 장강명은 "적발할 수 있다. 회사가 고발하지 않아도 경찰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또한 그는 "짝퉁을 구매하는 건 범죄가 아니다. 그래서 죄의식이 없다. 짝퉁을 사는 걸로 인해 피해자가 있다는 생각을 못 한다"며 "가벼운 마음으로 사는 거지만 범죄 조직의 수익을 올려 주는 거다. 또 다른 범죄에 투자를 한 셈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수경 기자 uu8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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