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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정부 "3월 청소년 방역패스 유지"…법원 결정이 변수[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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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에 연기·관악기·노래학원 필요성 설득"
"고위험시설 방역패스 해제 이르다고 판단"
"방역패스 확대·축소 기준, 절차 개선할 것"
뉴시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는 18일부터 전국 마트·백화점, 학원·독서실, 영화관, 박물관 등에 적용했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2.01.17.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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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18일부터 전국의 학원과 독서실, 대형마트·백화점, 영화관 등 6종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 14일 서울 지역에 한해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정부는 항고 과정에서 법적으로 다시 시비를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방역패스 일부 해제 방침을 발표한 후 "이번에 학습권과 관계된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3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전국 마트·백화점, 학원·독서실, 영화관, 박물관 등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침방울이 튈 가능성이 높은 연기, 관악기 연주, 노래학원과 대규모 공연장도 일부는 방역패스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학원의 경우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해제된 상태지만,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즉시항고 결과 학원의 방역패스 필요성이 인정되면 연기, 관악기 연주, 노래학원에 대한 방역패스는 다시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손영래 반장과의 주요 질의응답 내용이다.

- 이번에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무엇인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전국 시설 6종이다. 당초 정부가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던 시설 17종 중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등 11종만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다.

-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나.

"오는 18일부터다. 17일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경우 기존 15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

- 모든 학원이 방역패스에서 해제되나.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생성이 많은 연기학원과 관악기 연주, 노래 등 3종류의 학원에 대해서는 계속 방역패스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적으로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지금 효력 정지되어 있는 상태다. 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태로, 3종의 학원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설득할 방침이다.

- 콘서트장 같은 대규모 공연장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정규 공연장에 대한 방역패스는 해제하지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 공연에 대해서는 함성·구호 등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현재처럼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할 예정이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현행과 같이 오후 9시까지로 유지되나,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에서 6인으로 소폭 완화된다. 오는 18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 청소년 방역패스는 법원의 효력 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겠다고 밝히는 이유는.

"향후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번에 학습권과 관계된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3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한다."

- 방역패스 해제 시설의 밀집도 제한 등 방역조치가 강화되나.

"기존에는 시설 면적 4㎡ 당 1~2명씩 입장 가능하다거나 영화관의 경우 일행 간 1칸씩 좌석을 띄우는 식의 밀집도 제한이 상당히 강력하게 작동됐다. 방역패스를 해제하면서 그 당시의 밀집도 기준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하고, 관계부처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후속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 방역패스를 해제한 후 확진자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은.

"유행 규모가 급증하면서 의료체계의 여력이 불안정해지는 위험한 시기에는 방역패스 대상시설을 확대해서 미접종자 감염과 전파, 총 유행 규모와 중증환자 발생 추이가 안정화되면 저위험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오미크론 변이 등 유행 확산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 했고, 위험도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는 이르다고 판단해 위험도가 낮은 시설 중심으로 일차적으로 해제한 것이다."

- 추후 유행상황이 악화될 때 방역패스를 다시 적용할 수 있나

"향후 유행 과정에서 예를 들면 학생들에 대한 유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면서 또 하루에 수많은 학생들이 감염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대면수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유행이 커지게 된다면 학습시설에서의 감염 전파 규모와 미접종자들의 분포도를 지켜보며 방역패스를 적용할 가능성은 있다.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힘들다."

- 방역패스 관련 추가 개선책을 논의 중인지.

"전반적인 적용 기준과 원칙, 결정과정을 더 투명하고 절차를 밟아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거나 축소시키는 순위와 기준, 절차를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나아가 고의적으로 방역패스를 위반할 경우에만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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